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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덕소-도곡리 재정비촉진지구지정

남양주 와부읍 덕소리, 도곡리 일원이 26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된다.

남양주 덕소지구는 부천 소사, 원미, 고양 원당, 능곡지구 등에 이어 도내 9번째로 기록됐다.

도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라고 지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12월쯤 촉진계획수립 용역 업체를 선정한 뒤 내년 상반기 모든 계획을 완료, 세부적인 촉진구역을 설정한다.

덕소지구는 모두 65만여㎡ 규모 촉진지구로 지정됐으며 사업 완료는 2016년이다.

도, 남양주시, 경기지방공사는 지난 6월 재정비촉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MOU를 체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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