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뢰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온 이연수 시흥시장이 1억원을 받은 혐의로 23일 구속수감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이날 이 시장과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0시30분부터 2시간이 넘도록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뒤 오후 6시쯤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법원에 들어선 이 시장은 전날 열린 선거법관련 공판에서 보였던 밝은 표정과는 달리 심사 전후로 기자들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고 굳은 표정을 보였다.
이 시장은 관할경찰서 유치장이 아닌 검찰에서 대기하다 영장이 발부되면서 수원구치소로 바로 구속됐다.
이 시장은 지난 2월 군자매립지 개발사업과 관련, 부동산 개발업자 장모(43)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와 지난 7월 시흥시 소재 모 사찰 주지로부터 납골시설 인허가를 도와달라는 조건으로 5천만원을 받는 등 모두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시설관리공단 간부의 인사청탁으로 3천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인사청탁을 한 전 시의원 김모씨의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이번 영장청구에서 포함시키지 않았다.
한편 시는 이 시장의 구속으로 행정업무에 차질을 빚게 됐으며, 그동안 벌여왔던 군자매립지 개발사업, MTV사업 등 각종 개발 사업들에 대해 제동이 걸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