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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기준미달비료 11곳 행정처분

비료품질검사… 무등록업소 3곳 고발

농촌진흥청은 올해 3·4분기 유통비료품질검사 결과 유해성분초과 등 기준미달비료 11개업체 11개 제품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 이상의 행정처분 및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전국 41개 시·군의 110개 생산업체 유통비료 144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또 농진청은 무등록 퇴비가 유통된다는 제보를 받고 경기, 경남 일대의 퇴비공장에 대한 불시 단속을 실시, 안성시 공도읍과 이천시 대월면 등에서 무등록 퇴비업체 3개소를 적발해 고발조치했다.

특히, 퇴비원료로 목분 등을 사용하는 김해, 밀양, 이천, 안성지역의 4개 퇴비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환경부서와 협조해 MDF(나무가루와 본드를 반죽해 압력을 가해 만든 판) 등 지정폐기물 함유 여부, 페인트처리 여부 등 위법사항을 확인해 폐기물관리법 또는 비료관리법에 따라 의법조치토록 했다.

이와함꼐 비료등록권자인 각 시·도지사에게 이와 같은 불법비료가 유통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농협중앙회장에게는 해당회사 제품에 대해 정부지원비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조치했다.

그동안 농촌진흥청은 퇴비에 MDF 등이 함유된 목분을 퇴비원료로 일부 업자가 사용하고 있다는 정보를 받고, 비료에 유해물질 등을 섞어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사례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위해 올해 5월초 퇴비공정규격을 개정해 지정폐기물이 함유된 MDF 등의 폐목분 사용을 금지 시켰다.

또 지난 8월 3일자로 비료관리법을 개정해 ‘비료 원료 외 물질을 사용해 제조한 비료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개정된 비료관리법에 의하면 농약, 유해물질 등 제조원료 외 물질을 혼입 제조한 비료업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과 동시에 영업정지 3개월, 회수·폐기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농촌진흥청 안인 농업자원과장은 “기준미달률이 높은 퇴비 등에 대해서는 품질검사를 확대하고 밀수입 비료, 무등록퇴비 및 유해물질이 함유된 목분 등 불량원료 사용 퇴비에 대해서는 신고자 보상금을 대폭 올렸다”며 “기준미달비료에 대해서는 시·도와의 합동단속을 강화해 개정된 비료관리법을 적용 엄벌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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