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무역과 삼국간 (중개)무역은 어떻게 다른가요?
‘중계무역’은 수출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해 관세법이 정한 보세구역 및 보세구역외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뜻합니다.
대외무역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중계무역을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생산기지가 중국에 있는 경우 중국에서 물품을 값싸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중계무역을 하는 경우가 많겠지요. 반면, 삼국간 무역은 정의가 없습니다.
따라서 삼국간 무역이라는 것은 그 물품에 관해 3국간에 이루어지는 것을 통틀어 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산지증명은 중계무역이던 삼국간 무역이던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중국에서 만든 물품은 분명히 ‘Made in China’인 것입니다.
다만, 중국에서 만든 물건도 증빙에 의해 우리나라 상공회의소를 통해 ‘Made in China’로 원산지증명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계무역 방식은 우선 바이어와 수출계약을 맺고 제3국의 원수출자와 수입계약을 맺게 되는데, 중계무역 진행과정에서 수출대금 입금과 수입대금 송금이 가급적 한 은행의 한 계좌에서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이는 중계무역 과정이 완료되어 수출실적 인정을 받을 때 보다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수출대금입금과 수입대금송금이 이루어 진 다음 입금 및 송금이 이루어진 은행에 수출대금과 수입대금의 차액에 대해서 수출입계약서를 증거서류로 하여 수출실적인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료제공 = 한국무역협회 경기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