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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시흥시장 주말쯤 기소될듯

검찰, 추가 뇌물 공여 보완수사 진행중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있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연수 시흥시장이 이르면 이번 주말 이전에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이 시장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해 만료시점이 오는 13일 이지만 그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이경재 차장검사는 “현재 보완수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빠르면 이번 주말을 넘기지 않고 기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이 시장을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로 구속해 보완수사를 벌여 왔다.

이 시장은 부동산 개발업체 이사 장모(43) 씨와 모 사찰 주지 서모(50) 씨에게서 청탁의 대가로 5천만원씩 모두 1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장 씨가 속한 업체가 5천만원 외에 추가로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잡고 이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당초 구속영장 청구 때 범죄사실에서 제외시킨 김모(56·전 시의원) 씨와의 뇌물 수수 부분도 공소장에 포함시키기 위해 보완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시장이 인사 청탁과 함께 김 씨로부터 3천만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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