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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상권 하나로 아우른다”

중기청 ‘지역상권개발제도’ 2009년 시행 전망

재래시장과 지하상가 등을 하나의 상권으로 지정,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는 제도가 2009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4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재래시장 육성 특별법이 지역을 단위로 하는 상권개발제도가 없었다는 문제점에 착안, 한국형 상권 모델인 ‘지역상권개발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국내 상권은 구역단위로 지속적인 확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상권전체가 아닌 재래시장에만 지원이 집중돼 전체 상권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 재래시장에만 국한된 지원은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한 곳으로 치우칠 수 있는 문제와 함께 전체 상권의 매력이 떨어지는 지적도 있다.

실제 안양 중앙시장의 경우 당초 등록시장 280개 점포와 함께 부근상가에 350개, 인접 지하상가에 170개 등 총 1천300여개 점포가 대형상권을 이루고 있지만 지원은 중앙시장 280개 점포에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중기청은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동일상권 내 시장·상점가·지하상가·상업지역을 하나의 상권으로 묶어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할 계획이다.

우선 국내 상권개발을 위한 가칭 상권개발진흥원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 소매상권을 지역단위로 확대하고 재래시장과 상점가, 지하상가 등을 새롭게 분류할 계획이다.

기반시설 개량과 고객편의시설 설치, 공동마케팅 등도 활용,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지정 관리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중기청 이현재 청장은 “상권개발 전문가를 양성해 새로운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를 내년부터 착수하겠다”며 “제도가 시행되면 대형할인점 등의 영향으로 침체된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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