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은 12일 이연수(54) 시흥시장을 직무상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 시장의 측근들이 포함된 관련자 9명을 뇌물공여와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하고 수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해외로 달아난 임호상(52) 비서실장 등 3명을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2월 군자매립지 개발사업지역 안에 쇼핑몰 건축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개발업자 장모(43) 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 시장은 지난해 7월에는 모 사찰 주지 서모(50) 씨로부터 납골당 설치를 인허가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만원을 챙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특가법상 알선수재죄가 적용된 홍모(61) 씨는 지난해 5.31 지방선거 당시 이 시장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지난 4월 가스충전소 건축허가를 받아주는 조건으로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시장 캠프에서 각각 선거사무장과 선거유세팀장, 선거참모로 활동했던 이모(43), 김모(45), 김모(61) 씨 등도 가스충전소 허가 알선, 군자매립지 토목공사 사업권 알선 등의 명목으로 각각 1억2천만∼2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임 비서실장은 지난 3월 가스충전소 건축 허가를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업자에게서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 시장의 구속으로 시흥시는 엄정수 부시장의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돌입이 불가피하게 됐다.
또 군자매립지 개발사업 관련 예산이 시의회로부터 전액 삭감되는 등 시에서 추진중인 굵직굵직한 사업들의 전망이 불투명하게 됐고 시청 분위기도 한층 가라앉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