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외고 및 안양외고 합격취소 학생들이 학부모를 통해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합격취소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공판이 7일 오후 수원지법에서 열렸다.
민사11부 윤석상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공판에서 명지외고 학생 측 변호인은 “시험당일 학원이 제공한 버스에 탑승하지 않아 유출된 시험문제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안양외고 학생 측 변호인은 “유출된 문제가 당락에 전혀 영향을 주지않았는데 합격을 취소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 선고공판은 오는 11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108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명지외고 및 안양외고 학생 6명은 지난해 11월 김포외고 입학시험 문제유출 사건과 관련해 합격이 취소되자 합격자지위보전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으며 수원지법 민사30부는 지난달 해당 학생들에 대해 민사본안소송 확정판결 때까지 합격자 지위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