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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에 경찰 死線 넘나든다

음주단속 피해 2년여만에 도주 2명 부상… 수원남부署, 30대 구속영장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이던 경찰관이 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던 무면허 음주운전자의 차에 매달린 채 10여m 이상 끌려가고, 이를 제지하려던 경찰관도 차에 치여 부상을 입는 아찔한 사고가 일어났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18일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의경을 차에 매단 채 달아나다 부상을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김모(30·무직)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8일 새벽 3시50분쯤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부근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박모(29) 의경을 차에 매단 채 10여m 가량 달아난 혐의다.

김 씨는 박 의경이 음주사실을 적발하고 정확한 음주측정을 위해 하차를 요구하자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차량을 막아선 임모(21) 의경의 발을 치고 곧 멈췄으나 차에서 내린 뒤 음주측정에 응하기는커녕 사고현장에서 100여m 떨어진 인계동의 모 식당으로 도주했다.

이후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뒤따라간 경찰에 의해 덜미를 잡힌 김 씨는 식당에서 태연히 밥을 먹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01%로 밝혀졌으나 조사결과 김 씨는 원래 면허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박 의경과 김 의경은 각각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한편 사고소식을 전해들은 수원남부서 소속 경찰관들은 지난 2005년 일어난 사고의 기억을 떠올리며 하루 종일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는 모습이었다.

수원남부서에서는 지난 2005년 12월,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인근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김모(32) 경장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던 김모(44) 씨의 차에 낀 채 1.6㎞ 가량 끌려가다 순직한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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