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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건설업체 비자금 조성

검찰, 前회장 등 3명 기소

평택지역 건설업체가 비자금을 조성해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조정철)는 토지매매대금을 부풀려 부정 대출을 받은 혐의(사문서 위조)로 B건설 전 회장 김모(48)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B건설 전 사장 정모(38) 씨, 토지매매 중개인 이모(46) 씨 등 2명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4년 5월 평택시에 K아파트 1단지 건설을 추진하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으로 모 상호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토지매매가격(250억원)을 실제 매매가격(200억원)보다 부풀려 12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B건설이 부정 대출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 돈이 공무원과 지방의원, 부동산신탁사 및 금융기관 임직원 등에게 대가성으로 전달됐는 지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B건설은 2004년 평택에서 아파트 500여 가구를 분양하는 등 수도권 일대에서 아파트를 건설했으며 지난해 부도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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