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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서울골프장 증설 인가 적법”

수원지법, 주민 취소소송 기각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여훈구 부장판사)는 ‘법적 요건과 절차를 어긴 남서울골프장 증설 인가를 취소하라’며 성남 남서울골프장 인근 판교신도시 입주예정자 등 주민 81명이 성남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하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전환경성 검토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위법사유가 있기는 하지만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인가처분)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소음과 조망권, 조명 등을 피해를 입는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없다”고 판결했다.

성남시는 2005년 7월과 2006년 6월 K건설이 남서울골프장(회원제 18홀)을 조성하고 남은 부지에 골프연습장(7만7천202㎡)과 파3 연습장(7만2천778㎡)을 조성하겠다며 제출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했다.

이후 남서울골프장이 2006년말부터 공사에 들어가자 인근 판교신도시 아파트 분양자들은 각종 영향평가 및 문화재 협의절차 미이행, 산지관리법 기준 위반, 진입로 미확보, 소음 등 생활환경피해 우려 등을 들어 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시는 이에 따라 훼손된 원형보존녹지에 대해 원상복구 지시하고 무단 형질변경 등에 들어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으나 김모 씨 등은 시가 실시계획변경 인가취소를 거부하자 골프연습장 및 파3골프장 증설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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