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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장 명예훼손 혐의 지방지 기자 징역 10월 집유 2년

수원지법 형사 7단독 문정일 판사는 31일 로비성 골프를 주선했다며 하남시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기소된 경기지역 모 일간지 기자 J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광역화장장 유치에 대한 찬반논쟁이 심화되는 와중에 시장이 골프를 즐긴 사실에 대한 보도는 다소 과장이 포함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그러나 피해자(시장) 측이 ‘골프모임을 주선하지 않았다’고 사전에 밝혔고 가명사용에 대해 ‘골프클럽을 빌렸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등록했다’고 해명했는데도 거짓해명이라고 기사를 작성한 점, ‘부도덕, 비양심적, 지탄받아 마땅’ 등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단어를 사용한 점 등에 비춰 비방할 목적에서 기사를 작성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아무런 근거없이 허위 사실을 기사로 보도하고 심지어 취재한 사실에 반해 기사를 쓴 점,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최근에 전과가 없는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J 씨는 지난 2006년 11월 이틀간 ‘김황식 하남시장이 전. 현직 국회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과 골프회동을 가져 광역화장장 유치를 위한 로비성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 시장의 해명이 거짓이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1면 머릿기사로 보도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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