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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봉사 ‘훈훈’ 사회적응 ‘쑥쑥’

수원보호관찰소, 사회봉사 명령제도 실시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소장 한능우)는 수원시 원천동 소재 수원시 장애인 재활작업장 및 경기도 장애인재활작업장과 연계해 지난달 2일부터 지난 1일까지 사회봉사명령대상자 110명을 투입, 장애인 재활 작업 도우미 프로그램인 ‘2008 함께하는 이웃 장애인 재활자립지원’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했다고 3일 밝혔다.

사회봉사 명령 제도는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된 자가 교도소 등 구금시설에 수용하는 대신 일정 시간 동안 무보수로 봉사활동을 하면서 범죄에 대한 처벌,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속죄의식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수원보호관찰소에는 관내 24개 복지시설을 협력기관으로 지정 꾸준히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투입하고 있다.

이번 ‘함께하는 이웃 장애인 재활자립지원’ 프로그램은 경기도 재활작업장 및 수원시 재활작업장의 도움 요청을 받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에게 속죄의 기회 및 장애인들을 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장애우들에게는 재활작업을 통해 얻어지는 수입금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됐다.

사회봉사에 참여한 신모(30·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씨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하나하나 볼펜 등을 조립하는 과정을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돌아 볼 수 있었다”며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꿋꿋히 일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약한 내 자신을 반성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수원보호관찰소는 앞으로도 함께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주위의 소외된 계층에 사회봉사자들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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