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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 인천전문대’ 인사규정도 ‘엿장수 맘대로’

정년보장비율 멋대로 늘려 전교원 87%나 정교수
전임강사 학생과장에 앉히는 등 조례위반 수두룩

<속보>시립 인천전문대학교 교수 9명이 가짜박사 학위를 취득해 물의<본보 11일자 10면 보도>를 빚고 있는 가운데 65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정교수 비율을 인사규정을 무시하면서까지 90%까지 늘린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인천시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인천전문대학교 교원인사규정 7조 2항에는 ‘승진임용시기를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로 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지난 2003년 7월15일 교무회의에서 정교수(정년보장) 비율을 70%에서 90%로 변경하는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같은달 30일 인사발령후 같은해 10월1일자로 22명의 부교수를 정교수로 승진 임용했다.

또한 이 대학의 전체교원 155명중 정교수가 135명으로 8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하 다른 교원수는 부교수 2명(1.3%), 조교수 1명(0.7%), 전임강사 8명(5.2%)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정교수 비율은 철도대학(국립) 40%, 강원도립대·거창전문대(도립) 70%, 서울시립대 80%(시립), 원주대(국립) 80% 등 다른 국·공립대학보다 높은 수준이며 인천을 연고로 둔 인하대학교(사립)의 75% 비율 보다도 12.1% 높은 수치이다.

이와함께 인천전문대는 ‘인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을 위반하고 전임강사 2명을 학생과장과 기획예산과장에 임명하는가 하면 교원의 1년 미만 겸직임용을 금지한 ‘교육공무원법’을 어기고 7명의 보직교수를 2~10개월만에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인천전문대의 정교수 비율이 타 대학에 비해 높아 대학의 경쟁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하고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대학 측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이원준 상임대표는 “인천전문대학은 가짜 박사학위 교수 9명을 즉각 해임조치하고 인천시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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