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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중부경찰서 선거법 위반의혹 때늦은 수사

참고인들 ‘말 맞추기’ 여유 생겨 증언조작 기회 줘
경찰 “사건 많아 밀려난것 뿐… 혐의입증에 난항”

한나라당 수원시 장안구 지역협의회(이하 장안구 지역협의회)를 둘러싼 각종 선거법 위반 의혹<본지 1월29일자 1면, 1월31일자 6면>을 수사 중인 수원중부경찰서가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한달을 훨씬 넘긴 설 연휴 직전에야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뒤늦게 수사에 나선 중부경찰서는 부랴부랴 핵심 참고인들을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이미 늦춰질대로 늦춰진 조사에 참고인들 사이에 ‘말 맞추기’까지 더해지면서 조사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수원지방검찰청과 수원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해 12월18일 수원시 장안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장안구 지역협의회에 대한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을 접수 받은 이후 지난해 12월24일쯤 해당 사건을 관할 경찰서인 수원중부경찰서에 수사지휘를 내렸다.

그러나 수원중부경찰서는 사건 인계 직후 한달이 넘도록 ‘밀린 사건이 많다’는 이유로 수사에 착수조차 하지 못하다가 당초 검찰이 수사기한으로 정한 2월10일이 코앞에 다가오자 부랴부랴 수사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한달이 넘는 시간 동안 가시적인 성과는커녕 참고인들의 ‘입 맞추기’를 차단할 시간적 여유를 스스로 놓쳐버린 셈이다.

실제 사건 당사자인 A 씨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이나 경기신문 기자 등에게 전화가 오면 되도록 기억이 안 난다고 하라”며 조직적인 증언조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특히 “(경찰조사에서) 회비 부분을 묻거든 첫날 5만원을 냈다고 말하라”는 등 구체적인 지시까지 내린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이처럼 갖가지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반해 수사는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자 검찰의 부담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히 수사기한을 넘겼다고 해서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지만 더이상의 수사 장기화를 막기 위해 경찰에 빠른 수사를 강하게 촉구했다”며 “이번주까지도 별다른 성과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담당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방안까지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수사가 지연된 이유에 대해 “밀린 사건처리 때문에 단순히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 뿐”이라며 “현재 4~5명의 참고인 조사를 마쳤지만 모든 진술이 엇갈리는데다 당사자조차 사실관계에 있어 펄쩍 뛰고 있어 혐의 입증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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