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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풀어준 경찰 유죄

대법원 “직무유기 혐의 징역 10개월 집유 2년 선고”

청탁을 받고 불법체류자를 풀어준 수원지역 전직 경찰관에게 직무유기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직무유기 및 부정처사후수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정모(53)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직무유기 혐의만 인정, 징역 10월에 집유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정 씨는 수원지역 모 파출소 부소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2년 2월 불법체류 조선족 5명을 자신이 일하는 파출소로 연행한 뒤 돈을 받고 풀어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정 씨는 불법체류 중인 중국동포 A 씨와 친하게 지냈는데 A 씨는 조선족 임모씨로부터 “불법체류 혐의로 붙잡힌 남편 등이 풀려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경찰에 연행된 불법체류자들의 가족을 만나 420만원을 받은 뒤 정 씨에게 180만원을 건네주며 이들 조선족을 풀어달라고 청탁했다.

이후 정 씨는 이 사실을 경찰서 외사계에 보고하지 않았고 근무일지에 ‘혐의없어 귀가시킴’이라고 적은 뒤 이들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지 않고 석방했다.

정 씨는 불법체류 적발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며 교제비를 받아 챙긴 A 씨로부터 180만원을 넘겨받고, B 씨로부터 불법체류자를 종업원으로 쓰고 있는 중국음식점 사장을 소개받아 “잘 봐달라”는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13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정 씨에 대해 직무유기, 부정처사후수뢰,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추징금 31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직무유기 혐의만 인정, 징역 10월에 집유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정 씨는 지난 2004년 8월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면서 파면조치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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