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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고등법원 설치 ‘적신호’…개정안 5개월째 계류중

개정돼도 수백억 예산확보 어려워 첩첩산중

‘(가칭) 경기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움직임에 빨간불이 켜졌다.

고법 설치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이달로 5개월째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데다 실제 법개정이 되더라도 당장 수백억에 달하는 예산확보가 쉽지 않을 전망이기 때문이다.

18일 법원행정처와 수원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아주대 로스쿨 확정과 최근 취임한 신임 김진권 수원지법원장의 영향으로 고법 설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고법유치위를 구성하고 아주대학교와 공동으로 고법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타당성 연구까지 진행한 바 있는 수원지방변호사회는 로스쿨 확정을 계기로 올해 고법 설치 운동을 더욱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조영진 수원변호사회장은 “지난해 객관적인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드러났듯 관내 고법이 설치돼야 한다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 절실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고법 설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올해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원지방법무사회 역시 고법 설치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선경섭 수원법무사회장은 “관내 고법이 설치되면 재판의 효율은 물론 사건적체 해소,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하루빨리 고법이 설치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이기우(수원 권선) 의원을 비롯한 경기지역 국회의원 20여명이 발의해 국회에 제출한 법률 개정안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의를 시작한 9월부터 현재까지 여전히 ‘계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개정이 되더라도 당장 예산확보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기우 의원은 “2월 국회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로 사실상 다른 법안에 대한 심의가 어려울 전망”이라며 “그러나 최대한 법개정을 서둘러 광교신도시로의 법조타운 이전과 고법 설치가 맞물려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실제 법개정이 이뤄진다하더라도 고법 신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며 “법원행정처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문제도 아닐 뿐더러 신설이 계획될 경우에도 기획예산처와의 협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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