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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등친 통큰사기꾼 1년 6개월만에 쇠고랑

수원·용인 돌며 4년간 자동차 판매 선금 꿀꺽

수원, 용인 일대에서 4년 동안 100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무려 15억원대 자동차 매매사기를 벌여온 전 자동차영업소 영업사원이 수배 1년6개월 만에 결국 경찰에 꼬리를 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18일 자동차를 싸게 넘겨주겠다고 접근해 지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4년 동안 108명을 상대로 15억7천7백여만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전 K자동차 영업사원 이모(46)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용인시에 위치한 K자동차 영업소 영업사원으로 근무해온 지난 2002년부터 2006년 6월까지 108명에 이르는 피해자들로부터 “편법을 이용하면 자동차를 싸게 매입할 수 있다”고 속여 대당 1천만원의 계약금을 자신의 계좌에 송금받는 방법으로 15억7천7백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 씨는 계약금을 교부받더라도 차량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 피해자들에게 “우선 대당 1천만원을 보내고 나머지 돈은 차량을 인도받을 때 지급하라”고 속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이 알려지자 이 씨는 2006년 6월말 회사로부터 사직명령을 받았으며, 사기를 당한 피해자 가운데는 최고 2억500만원의 피해를 당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2004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총 80여명의 피해자들이 고소했다”며 “상당수는 직장동료, 친인척, 이웃 등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 씨는 지난 16일 충남 아산군의 주거지에서 서울강동경찰서에 의해 검거돼 17일 수원남부경찰서에 신병이 인도돼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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