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8 (일)

  • 구름많음동두천 28.7℃
  • 구름많음강릉 29.4℃
  • 구름많음서울 28.6℃
  • 구름많음대전 29.2℃
  • 구름많음대구 29.5℃
  • 구름많음울산 29.7℃
  • 구름조금광주 28.5℃
  • 구름많음부산 28.8℃
  • 구름많음고창 29.2℃
  • 맑음제주 30.0℃
  • 구름많음강화 27.8℃
  • 구름많음보은 27.3℃
  • 구름많음금산 28.2℃
  • 맑음강진군 28.7℃
  • 맑음경주시 29.6℃
  • 맑음거제 28.3℃
기상청 제공

“군복무중 탈모자도 국가유공자”

수원지법 , 등록거부 취소소송 원고 승소 판결

군 복무 중 스트레스로 인해 원형 탈모증이 발병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비슷한 사례가 많아 줄소송이 예상된다.

권모(26) 씨는 2002년 12월 육군에 입대해 특공연대에서 복무하던 중 2004년 7월 무더위 속에 훈련을 하다 원형 탈모가 세군데 정도 발생했다.

그러나 권 씨는 훈련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9박10일간의 훈련이 끝난 뒤 탈모가 80% 진행된 상태에서 치료를 시작했다.

이후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권 씨는 그 해 11월부터 군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다 2005년 1월 만기전역했고 현재 원형 탈모가 전신에 발생하는 범발성 탈모로 머리는 물론 눈썹 등 다른 신체 부위의 털이 줄어든 상태다.

이에 권 씨는 전역 직후 “무더위 속에 방탄모를 쓰고 고된 훈련을 하는 등 군 생활의 스트레스로 인해 탈모증이 발병했다”며 수원보훈지청을 상대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했으나 수원보훈지청이 “원형 탈모증은 질환의 특성상 공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2006년 4월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수원지법 행정1단독 권오석 판사는 권 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입대한 지 1년9개월이 지나 탈모 증상이 발생한 점, 탈모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다른 질환에 대한 검사결과 모두 정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범발성 탈모는 군 생활 중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에 따른 스트레스에 의해 발병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권 씨는 같은 부대에서 복무한 선임병 김모 씨와 후임병 이모 씨도 비슷한 시기에 훈련을 받던 중 500원짜리 동전 크기의 탈모가 여러 곳에 발생했다고 밝혀 향후 탈모증 전역자들의 국가유공자 신청과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