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조정철)는 검찰 간부의 형이라고 속여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조모(61) 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해 11월 사기 혐의로 구속된 서모 씨의 형과 지인으로부터 “검찰 간부(검사장급)인 동생을 통해 서 씨를 석방해 줄 수 있는데 10억원이 필요하다”며 세 차례에 걸쳐 8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간부의 먼 친척으로 알려진 조 씨는 출소 후 1년여 만에 또 다시 검찰 간부의 실명을 거론하며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