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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으로 머리맞힌 골퍼 구류형

수원지법, 항소심서 과실치상죄 적용

골프를 치던 중 앞팀 골퍼의 머리를 골프공으로 맞힌 골퍼에게 과실치상죄가 적용돼 구류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고충정 부장판사)는 골프공으로 앞팀 골퍼의 머리를 맞혀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30대 골퍼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과실치상죄를 적용해 구류 25일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06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골프장에서 친구 등 3명과 함께 팀을 이뤄 경기보조원(캐디)없이 골프를 치던 중 앞팀 골퍼(재미교포)의 머리에 골프공을 맞춰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골프경력 5년에 평균 84타의 실력이었던 A 씨는 뒷바람이 부는 상황에서 홀컵에서 220야드(약 201m) 떨어진 지점에서 7번 우드로 홀을 향해 두번째 샷을 쳤고, 이 공은 18홀 그린에서 게임을 막 마친 뒤 홀 밖으로 나가던 앞팀 골퍼의 머리에 맞아 두정엽(정수리 바로 아래부위)에 대출혈을 일으키는 상처를 입혔다.

이후 A 씨는 검찰이 과실치상 혐의로 약식기소하자 무죄를 주장하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며,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가 구류 29일을 선고하자 항소했다.

A 씨는 항소심에서 “앞팀이 홀에 깃대를 꽂고 게임을 마친 것을 확인하고 나서 공을 쳤다”면서 “평소 7번 우드의 비거리가 200야드 정도인데 바람이 불어 멀리 날아간 것”이라고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인정하고 않고 형량을 원심보다 4일 줄여 구류 25일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프공을 치기 전 앞팀이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했는 지, 바람 방향과 세기를 감안해 충분한 안전거리가 확보됐는 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공을 친 과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미국에 거주해 합의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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