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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법조타운 이전 어떻게 풀어야 하나 <1>

법조계 - 경기도시공사 갈등 증폭(上)

수원법조타운 이전 계획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법원행정처, 법무부 등이 오는 2013년 광교신도시로의 법조타운 이전을 계획하고 있지만 1천600억여원에 이르는 예산확보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해 앞으로 최소 7년 이상은 청사 이전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중론이다.

 

이에 본보는 세 차례에 걸쳐 수원법조타운 이전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대책을 알아본다. <편집자주>

 

수원법조타운 이전 문제를 둘러싼 법조계와 경기도시공사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전 예정지인 광교신도시 내 법조타운 부지 조성원가가 지나치게 높아 부담스럽다는 법조계와 조정이 불가하다는 도시공사의 입장이 수개월째 평생선을 그리면서 이렇다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모두 표면적으로는 “협의 중이므로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땅장사에 눈이 먼 도시공사”, “법과 원칙을 무너뜨리려는 법조계”라는 등 원색적인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오는 2013년 조성 예정인 광교신도시 법조타운은 지난 2005년 6월 경기도시공사와 수원지법·지검이 법조타운 조성을 서로 약속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됐다.

이후 도시공사는 현재 수원지법·지검이 위치한 영통구 원천동 법조타운 일대를 신도시 개발지구로 수용하고 그 자리에 공동주택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지난 11월부터 경기도, 경기도시공사와 청사 이전에 관한 협의를 시작한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여전히 수원지법·지검의 청사 이전에 대한 예산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가 제시한 신도시 내 법조타운 부지의 조성원가(3.3㎡당 790여만원)대로 예정된 부지인 6만6천㎡를 확보하려면 각각 800억여원씩 총 1천600억여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수원지법 관계자는 “공사가 제시한 조성원가가 턱없이 높아 청사 이전이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해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예산부담이 줄어 당초 계획한 법조타운 이전이 차질없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당초 2013년까지 수원지법 청사를 이전하려했던 계획에 대해 “계획은 어디까지나 계획일 뿐”이라며 “(도시공사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어떤 진전도 없는 상태다. 현재로서는 이전시기를 기약할 수 없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인 관계로 공식적인 답변을 하기 곤란하다”면서도 “검찰 청사가 이전한다고 법조타운 전체가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검찰은 법원과 함께 움직이는 것”이라고 말해 법조타운 이전에 법원행정처가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공사 관계자는 “법 준수에 앞장서야 할 사람들이 단순히 ‘조성원가가 비싸다’고 주장하며 언론 플레이를 한다면 과연 어떤 서민이 공감할 수 있겠냐”고 불만을 토로하며 “(법조계가) 생각을 달리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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