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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문화재 판매한 돈 돌려달라” 소송 원고 패소

수원지법 “증거없다”

수원지법 민사2단독 한성수 판사는 26일 교도소에 수감 중인 문화재 전문 절도범 서모(47) 씨가 ‘훔친 문화재를 판매한 돈을 돌려달라’며 교도관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고서(古書)를 도굴해 취득하고 피고에게 처분을 의뢰했다고 주장하나 그 사실 자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취득 경위 및 취득 대상(고서)의 특성에 비춰 (소송을 통해) 처분대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A 구치소에 근무하는 교도관 B 씨를 상대로 국보급 고서(불경언해본) 판매대금 5천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수원지법에 제출했으며 B 씨가 이의신청을 내자 같은 해 11월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 씨는 “2001년 5월쯤 A 구치소에 수감돼 검찰조사를 받을 때 B 씨가 ‘친구가 운영하는 사찰에서 고서를 훔쳤다고 진술한 뒤 물건을 빼돌려 팔아 3명이 나눠 갖자’고 제안했다”며 “세종 때 발행된 500년 이상 된 불경언해본 3권을 권당 5천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B 씨에게 판매를 의뢰했는데 B 씨가 약속을 어기고 500만원만 줬다”고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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