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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법조타운 이전 어떻게 풀어야 하나 <3>

이전 해법은? (下)…법원행정처·道·경기도공 한걸음 양보를

수원 법조타운 이전에 관한 관련기관의 협의가 수개월째 ‘안갯속’을 헤매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를 단순히 수원지법·지검만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법조타운 이전이 지연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별관 증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리모델링만 반복될 경우 막대한 비용이 지출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곧 국민이 낸 세금의 낭비로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700만명의 인구를 관할하는 수원지법의 법관 및 직원들이 불편한 청사 안에서 과연 얼마만큼 질 높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그러나 대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법원행정처 또는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결단을 내려 법조타운 이전에 따른 예산확보를 서두르거나 광교신도시 내 조성원가를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광교신도시 내 부지 조성원가와 관련해 현재까지는 양측 모두 한치의 양보 없는 팽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서로 조금씩만 양보한다면 어느 정도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

실제 서울동부지법 역시 수원지법과 마찬가지로 오는 2013년까지 송파신도시와 거여·마천뉴타운에 걸쳐 있는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일원으로 이전될 계획이지만 조성원가 이하로 부지원가가 책정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시 도시관리과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법원이 공공기관인 점을 감안, 향후 조성원가를 책정할 때 부지 조성원가에 대해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법상 조성원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협의에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광교신도시 법조타운 부지 조성원가에 대해 “조정이 절대 불가하다”는 경기도시공사의 입장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당장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고법 설치를 위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지난 2006년 12월 아주대학교 법과대학과 공동으로 경기지역 남부권을 관할하는 고법 설치에 대한 타당성 연구보고서를 펴낸 바 있는 수원지방변호사회는 법조타운 이전이 고법 설치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수원지방변호사회 손수일 부회장은 “고법 설치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수원 법조타운 이전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타 부지를 모색하는 방안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것에 대비해 광교신도시가 아닌 또 다른 부지로의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을 수 없다”고 말해 여러 부분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 관계자는 “도시공사 내에서도 법조타운 이전 등 신도시 개발계획에 관한 목소리가 제각각인 것으로 안다”며 “법조타운을 이전하면서 법조계의 목소리에 귀를 막은 도시공사가 과연 누구를 위한 개발을 하려는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경기남부지역 주민들의 실 생활과 직결되는 법원과 검찰의 새로운 보금자리 찾기에 법조계와 도가 머리를 맞대어 어느 한쪽의 이익이 아닌 도민을 위한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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