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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208억 차익 챙겨

수원지검, 코스닥상장업체 대표 구속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조정철)는 28일 허위 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팔아 208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코스닥 상장기업 Q사의 전 대표이사 최모(42) 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기업인 Q사를 운영하던 최 씨는 지난 2005년 5월 비상장 바이오의료기업인 M사를 인수한 뒤 총 12차례에 걸쳐 허위 또는 과장된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5배로 끌어올린 다음 같은해 7월 보유하고 있던 Q사 주식 131만여주를 매도해 208억6천여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수사 결과 최 씨는 인수한 M사에 대해 ‘자궁경부암 진단용칩 미국 FDA 판매승인 신청’과 그에 따른 ‘판매수익4억달러 예상’, ‘1천만달러 펀딩 결정’ 등 과장되거나 사실이 아닌 실적 및 계획을 담은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잇따라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M사는 2006년 3월 미 FDA에 판매승인을 신청했으나 아직까지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이며, 외국 의약당국으로부터 진단용칩 판매허가를 받아 수출한 실적 역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씨는 언론홍보를 통해 2005년 5월 주당 1600원대이던 Q사 주가를 2개월만에 9천500원대로 끌어올린 뒤 하루만에 100만주를 팔아 189억여원(실현이익 81억여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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