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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첫 국민참여재판 수원지법 내달 17일 열어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된 지 3개월여 만에 수도권 첫 국민참여재판이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수원지법은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2·여)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오는 3월17일 오전 11시 303호 법정에서 전담재판부인 형사12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 심리로 연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은 지난 5일 피고인 김 씨가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제출한 데 대해 지난 27일 공판준비 절차에 들어가 사건쟁점을 정리하고 증거 및 증인을 채택했으며 배심원 선정절차와 공판기일을 정했다.

이후 재판부는 검찰 측 3명, 피고인 측 2명 등 증인 5명을 채택했으며 공판 직전 배심원 9명과 예비 배심원 3명을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치밀한 계획 아래 하루에 배심원 선정과 공판을 진행한 뒤 유·무죄 평의와 양형 토론을 마치고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지만 공판이 당일 종결되지 않을 경우 다음날인 18일 오후 속행할 계획이다.

수원지법 임민성 공보판사는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공방중심의 살아 있는 재판, 상식의 눈에서 바라보는 재판이 가능하다”며 “배심원 출석이 다소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재판 발전에 초석을 놓는다는 자부심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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