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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하남시장 개발부담금 처분 취소 소송 기각

전직 하남시장이 퇴임 직후 시를 상대로 자신의 땅에 부과된 개발부담금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했다.

이 전 시장은 재임 중 그린벨트 불법 용도변경을 묵인했다가 최근 이례적으로 직무유기죄로 유죄판결을 받기도 했다.

3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이모 전 하남시장은 지난 1999년 11월 하남시 교산동 개발제한구역 2천844㎡에 축사 건축허가를 받아 2004년 무렵 이 땅에 축사를 지었다.

당시 하남지역 그린벨트 내 축사는 대부분 창고로 임대돼 국가적인 골칫거리로 부각된 상태였으며 이 전 시장은 축사 허가 당시에는 시의원(1991~2002년), 축사 건축 당시에는 현직 시장(2002~2006년)로 재직 중이었다.

이후 이 전 시장의 땅은 시장 재직 중이던 2005년 7월 그린벨트에서 풀렸고 이 전 시장은 퇴임 직후인 2006년 7월 기존 축사를 창고로 용도변경했다.

그러나 하남시는 지난해 2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용도변경(축사→창고)을 개발사업으로 간주, 개발이익(건물 준공시점과 2년 전 지가차액)의 25%인 3억2천여만원을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했고 이에 이 전 시장은 후임 하남시장을 상대로 ‘개발부담금 결정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 전 시장은 “(당시 지목이 논이었으나) 축사를 지어 실제로는 목장용지로 토지를 이용했는데도 시가 이를 반영하지 않고 (개발부담금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너무 높게 책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법 행정1부는 “당시 지목이 논이고 축사가 건축되지 않았던 만큼 토지이용현황을 논으로 평가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한 것은 적법하며, 나중에 지목이 목장용지에서 창고용지로 변경된 이상 개발이익과 무관하다 볼 수 없다”고 이 전 시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이 전 시장은 재임 중이던 지난 2003~2005년까지 그린벨트 내에서 발생한 불법행위 3천594건을 적발하고도 85% 3천66건에 대해 이행강제금 또는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돼 지난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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