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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민원 빌미 거액챙긴 마을이장

공장설립 반대 허위민원 작성 업체에 1억여원 뜯어

마을 내 공장설립을 위한 인·허가를 받으려는 업체 관계자로부터 1억3천만원대의 금품을 주민들 몰래 받아 챙긴 화성지역 마을이장이 검찰에 적발됐다.

지난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화성시 서신면의 이장이었던 A(43) 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이 이장으로 있는 마을의 임야 8천33㎡에서 B 씨가 식품 등 제조공장 및 소매점을 조성하기 위해 산지전용허가를 시에 신청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A 씨는 마을이장이라는 자신의 지위와 공장설립에 관한 허가가 지연되거나 불허될 경우 막대한 재산상 손실이 우려되는 B 씨의 약점을 이용해 마을 주민들 몰래 공장의 인·허가를 반대하는 민원을 허위로 작성, 시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마을 주민들이 해당 업체의 공장설립을 반대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마을주민들은 배수관 설치, 공사차량 통행 등의 문제로 해당 업체의 산지전용허가를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10명의 의견서를 작성했다.

또 같은 사안에 대해 마을주민들과 찬반회의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민 15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허가신청에 대한 주민 동의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해 주민 전체가 허가신청인이 제시한 조건을 수용, 전원 찬성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 연명해 시와 면사무소 등에 제출했다.

A 씨는 특히 B 씨를 상대로 “공장이 설립되면 주민들에게 피해와 불편이 초래되니 마을에 1억5천만원을 기부하라. 돈을 주면 마을사람들을 설득해 민원을 말끔히 해결해 주겠지만 요구를 거절하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공장설립을 방해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겁을 먹은 B 씨는 같은해 5월 민원 해결 비용 등의 명목으로 A 씨에게 1억3천만원을 건넸다.

수원지검 수사과는 A 씨가 마을 이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업체로부터 금품을 빼앗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A 씨를 검거했다.

그러나 A 씨는 검찰 조사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돈을 건네 받은 사실은 있으나 공갈은 하지 않았고 돈 역시 내가 요구한 것이 아니라 B 씨가 먼저 제안해서 받은 것”이라며 “받은 돈을 모두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난달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수원지법은 도주의 우려가 없고 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돌려준 점, 마을 주민들이 선처를 원하는 점, 관련자들의 진술이 이미 확보된 점 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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