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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이제 다시는…

수원보호관찰소, 폭주족 청소년 등 특별교육

수원보호관찰소는 지난달 29일 소강당에서 법원으로부터 오토바이 폭주·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보호관찰 결정을 받은 청소년 12명을 대상으로 ‘무면허운전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사진)

이번 프로그램은 도로교통안전공단경기지부의 협조로 이뤄졌으며 오토바이 폭주 사고사례, 교통사고의 심각성, 준법교육, 무면허운전의 폐해 등의 교육내용으로 교육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신호위반, 역주행 급차로 변경이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며, 사고에 따른 후유증의 최소화를 위해 안전모 착용의 중요성을 깨닫는 시간이 됐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이모(18·학생) 군은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타고 다닌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어리석었는가를 깨닫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고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는 등 오토바이로 인한 불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한능우 소장은 “청소년들에게 비행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는 사후 방법보다는 사전교육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 전문가들과 연계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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