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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관통 광교 신도시 진입로 시끌

도시공사 “늦어도 내년 3월까지 착공 계획”
수원지검 “청사이전도 불투명한데…” 반발

오는 2013년을 목표로 광교신도시로의 법조타운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경기도시공사가 관련 기관과의 협의도 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3월까지 수원지검을 관통하는 신도시 진입로 공사를 착공할 방침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 전망이다.

특히 계획된 신도시 진입로가 수원지검 내 테니스장의 상당부분을 관통하게 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장 수원지검과의 직접적인 마찰이 불가피하게 됐다.

실제로 도시공사 관계자는 5일 수원지검 관계자와 전화통화에서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 기관 간 충돌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5일 경기도시공사와 수원지법·지검 등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일대에서 추진 중인 광교신도시 조성을 위해 현재 왕복 2차선인 법조 청사 진입로를 왕복 3차선으로 확장하고 이 자리에 남·북방향 지하차도를 개설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시공사는 최근 수원지법·지검 등에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늦어도 내년 3월까지 지검 내 테니스장을 관통하는 신도시 진입로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청사 이전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은 수원지검은 도시공사의 계획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청사 이전도 불투명한 현 상황에서 지검 내 테니스장을 집어삼키는 도로 개설을 하겠다는 계획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일이냐”며 “국가의 땅을 쥐락펴락하려는 도시공사의 처사에 그저 말문이 막힐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신도시로의 법조타운 이전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진, 절차를 잃은 막무가내식 계획이었다”며 “향후 관련 법에 대한 검토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는 당초 수립된 모든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현재 계획대로라면 늦어도 내년 3월 전까지 신도시 진입로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라며 “여기에는 지검 내 테니스장의 상당부분도 포함돼 있다”고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관련 기관과의 협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 신도시로의 법조타운 이전이 정말 가능한 것인지, 계획이 확정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현재는 이전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모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지법은 불투명한 청사 이전과 열악하고 부족한 청사 사정을 감안, 지법 내 테니스장에 제4별관 증축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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