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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언 前 장관 “은행지점장이 또 횡령”

박철언 전 장관이 모 대학 무용과 여교수를 횡령 혐의로 고소<본지 3월4일자 6면·5일자 8면>한 데 이어 모 은행지점장에게도 거액의 돈 관리를 맡겼다가 일부를 횡령당했다며 고소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5일 수원지법과 수원지검 등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고교 동창이자 S은행 지점장이던 서모(67) 씨에게 6억여원을 맡겼다가 돌려받지 못했다며 수원지검에 고소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 2002년 6월 3억1천여만원, 2004년 11월 2억9천여만원 등 모두 6억6천여만원을 서 씨 명의의 차명계좌로 정기예금했지만 만기가 지났는데도 이자를 포함한 6억7천500여만원을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씨는 1996년부터 10년 정도 박 전 장관의 차명계좌를 관리하다 2005년 10월 차명계좌를 무용과 여교수에게 넘기라는 말을 들은 직후 통장 및 인감 분실을 이유로 예금통장을 재발급받아 보관해오면서 박 전 장관의 반환요청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씨는 박 전 장관이 무용과 교수에게 자금관리를 맡기기 이전인 1996년부터 10년 정도 박 전 장관으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 자신과 친인척, 지인 등의 명의 통장을 개설해 관리해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서 씨를 횡령 혐의로 기소했으며 수원지법은 이 사건을 형사9단독에 배정해 오는 24일 오후 2시 308호 법정에서 첫 공판을 열 예정이다.

서 씨가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돈은 박 전 장관이 맡긴 자금 중 일부이며 박 전 장관 측은 서 씨로부터 돌려받은 돈을 여교수에게 맡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 씨는 “3억600여만원 예금은 지난해 6월 만기가 돼 (박 전 장관의 자금을 관리하던) 여교수가 찾으러 왔기에 7천만원을 수고비조로 받고 2억3천여만원을 박 전 장관 계좌로 돌려줬다”며 “3억6천800여만원 예금은 박 전 장관의 돈이라는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박 전 장관의 처남인 현모씨가 자기 장모의 돈이라고 주장해 돌려줄 수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3억6천800만원이 입금된 계좌는 소유권 다툼이 벌어지면서 현재 은행으로부터 지급정지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박 전 장관이 서 씨에게 맡긴 전체 자금의 규모에 대해서도 양측 주장이 엇갈려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박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복지통일연구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무용과 여교수와 은행지점장에게 횡령당한 돈이 “비자금이 아니라 선친의 뜻에 따라 현역에서 물러나면 복지통일재단을 만들려고 선친의 유산과 친인척의 자금을 모은 돈, 그리고 협찬자들이 아무런 조건 없이 내놓은 돈을 합친 것”이라며 비자금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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