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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칭 법조브로커 적발

수원지검, 수임료 1억8천만원 챙긴 30대 구속기소

변호사 자격 없이 소송사건 또는 수사사건에 관한 각종 법률사무를 대리하며 적게는 수백만원부터 많게는 억대의 사건 수임료를 받아 챙겨온 ‘법조 브로커’가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조정철·주임검사 김형근)는 7일 서울 등지에서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대표를 사칭, 거액의 사건 수임료 등을 벌어들인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하모(31)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하 씨는 변호사 자격 없이 지난 2005년 9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총 10여차례에 걸쳐 사건 수임료 등의 명목으로 1억8천700여만원의 금품을 가로채온 혐의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L 변호사 사무소 직원이었던 하 씨는 지난 2005년쯤 친척 최모 씨로부터 소개받은 고모 씨에게 자신을 법무법인 대표라고 속여 경매사건을 위임받아 처리한 뒤 소송대리에 따른 성공보수조로 1억5천만원을 취득했다.

앞서 2006년 10월에는 법무사 황모 씨로부터 소개 받은 허모 씨로부터 폭행사건에 관한 고소대리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총 4차례에 걸쳐 수임료 1천200만원을 받아 챙겼다.

하 씨는 또 지난해 4월에는 성남시 수정구 소재 모 회사가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일대 토지에서 속칭 알박기를 한 토지주들을 부당이득죄로 고소하는 업무를 대신해준 대가로 1천320만원을 전달 받기도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하 씨가 지난 2005년 9월 KBS 프로듀서인 이모 씨에게서도 지급명령 등 손해배상소송의 소장 및 준비서면을 대신 작성해준 대가로 500만원을 교부받고, 2006년 6월 MBC 프로덕션 프로듀서인 오모 씨로부터 사기사건의 고소장을 대신 작성해준 대가로 200만원을 송금 받은 사실 등도 적발해냈다.

검찰은 그러나 하 씨가 근무해온 L 변호사 사무실의 변호사 등에게서는 관련 혐의 내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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