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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 운동’ 한나라 장안 당協 2명 구속

수원중부경찰서는 당내 사조직인 산악회 야유회에 총선 출마예정자를 참석시켜 사전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야유회 비용을 댄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한나라당 수원 장안 당협 여성위원장 겸 산악회장 홍모(57·여) 씨와 산악회 총무 전모(47·여) 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홍 씨 등은 지난해 5월 당협 위원장인 ‘A 씨를 국회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산악회를 구성한 뒤, 지난해 11월 초 지역 내 선거구민들과 함께 강원도의 한 리조트로 야유회를 간 자리에서 A 씨와 현 도의원인 B 씨 등을 참석시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홍 씨 등은 이 자리에서 수차례 A 씨의 이름을 연호하며 당시 총선 출마예정자 신분이었던 당협 위원장 A 씨에게 정견을 피력할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 씨의 친구와 당협 사무국장 등에게 250여만원을 받아 야유회 경비로 사용한 혐의(제3자의 기부행위)도 받고 있다.

홍 씨 등은 그러나 “순수한 산악회 모임이었고 정치적 발언을 하도록 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앞서 경찰조사과정에서 상당수 참가자들에게서 A 씨와 B 씨가 선거와 관련된 발언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함에 따라 경찰에 수사지휘를 내려 이들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도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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