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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주민소송 10분만에 끝… 싱거운 첫 공판

법원 “배상액 등 구체적인 제시 안돼있어”

수원지역 시민단체가 수원시 공무원들에게 부당지급된 초과근무수당 333억여원을 시민들에게 손해배상하라며 수원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민소송’ 첫 공판이 12일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그러나 이날 공판은 손해배상 대상 공무원과 배상액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관계로 별다른 공방없이 10분 여만에 끝났다.

이날 하종대 부장판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엇보다 손해배상 대상자와 배상액이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아직 대상자와 배상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원고 측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원고측 대표로 나선 허윤범(수원참여예산연대 사무국장) 씨는 “같은 내용의 형사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아직 제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허 씨는 이어 “수원시가 우선 환수받았다고 밝힌 7천여만원에 대한 사실확인도 아직 되지 않은 상태”라며 수원시 측에서 환수받은 7천만원에 대한 관련 자료와 수당 부당지급건에 대한 수원시 자체 감사결과 자료를 요구했다.

이에 수원시 측 변호인은 “일부 제출한 자료가 있지만 필요하다면 추가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하 판사는 “아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필요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관계로 당장 다음 심리기일을 지정하기가 어렵다”며 “손해배상 대상자 및 배상액이 특정되고 나면 추후 심리기일을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수원지역 1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수원시민공동대책위원회는 경기도 감사에서 수원시 공무원(연인원 2천311명)이 대리기재 등의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 333억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적발되자 지난해 6월 김용서 시장과 복무관리담당 5급 이상 공무원들을 사기 및 사기방조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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