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2·여) 씨에 대한 이날 재판은 국내에서 세번째, 수도권에서 첫번째로 열리는 국민참여재판이라는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재판 시작 30여분 전부터 취재진과 방청객 등 약 80여명이 좁은 법정 안을 가득 메우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김 씨는 지난 1월4일 자신이 운영하는 화성시 모 음식점에서 전 남편의 친구이자 단골 손님인 유모(55) 씨와의 말다툼 끝에 유 씨를 목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주방에 숨긴 혐의로 같은 달 구속됐다.
오전 9시30분 배심원 선정절차를 시작으로 막이 오른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김 씨는 양형을 우려한 재판부의 배려로 감청색 외투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으며, 피고인과 증인을 상대로 신문하는 공판, 배심원이 유·무죄 및 형량을 토의하는 평의, 재판장이 형을 결정하는 선고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검찰 측은 최초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과 국과수 부검의, 피해자의 딸 등 3명의 증인을 내세웠고 변호인 측은 피고인 딸과 지인 등 2명을 증인으로 신청해 한치의 물러섬 없는 공방을 벌였다.
특히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은 김 씨의 살해동기에 대해 각각 ‘피해자가 빌려준 돈(250만원)에 대한 상환을 독촉했기 때문인가’, 아니면 ‘피해자의 반복된 성추행 또는 폭행 때문이었는가’를 놓고 치열한 힘겨루기를 계속하며 팽팽한 긴장감을 조성했다.
검찰 측은 “피해자가 대출업체를 이용해가면서까지 김 씨에게 돈을 빌려준 점, 피해자의 돈 가운데 10만원권 수표 8장이 김 씨의 손에 의해 배서됐거나 김 씨 또는 김 씨 아들의 계좌로 입금된 점에 비춰 김 씨의 살해동기가 채권·채무관계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살해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채권·채무사실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데다 여러 정황상 살해동기 역시 성추행과 폭행에 따른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로 보여진다”며 “사체은닉 혐의도 단순히 옮긴 것으로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한 배심원단의 만장일치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7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