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8 (일)

  • 구름많음동두천 28.7℃
  • 구름많음강릉 29.4℃
  • 구름많음서울 28.6℃
  • 구름많음대전 29.2℃
  • 구름많음대구 29.5℃
  • 구름많음울산 29.7℃
  • 구름조금광주 28.5℃
  • 구름많음부산 28.8℃
  • 구름많음고창 29.2℃
  • 맑음제주 30.0℃
  • 구름많음강화 27.8℃
  • 구름많음보은 27.3℃
  • 구름많음금산 28.2℃
  • 맑음강진군 28.7℃
  • 맑음경주시 29.6℃
  • 맑음거제 28.3℃
기상청 제공

국민참여재판 살인혐의 징역 7년 선고, 검찰·피고인 항소 가능성

검찰 “의외 결과” 피고인측 “살해동기 증거부합 안돼”

지난 17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수도권 첫 국민참여재판의 판결을 둘러싸고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양형에 불만을 품고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전담재판부인 형사12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가 유죄를 인정한 배심원단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징역 7년을 선고했지만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부당함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피고인 김모(52·여)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한 수원지검 유천열 검사는 18일 “아직 구체적으로 항소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바 없다”면서도 “예상 밖의 선고에 놀랐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기본적으로 이번 재판은 피고인의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에 대해 무죄를 놓고 다투는 사건이었다”며 “징역 10년에서 15년 정도의 선고를 예상했었다”며 조심스럽게 항소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

변호인 측 역시 모든 혐의에 대해 강력하게 무죄를 주장한 만큼 피고인의 항소 가능성이 적지 않음을 내비췄다.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마당의 임한흠 변호사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검찰 측 주장인 피고인의 살해동기가 채권·채무관계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은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하지 않은 것이었다”고 강조하며 “피고인이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이어 “사건을 보는 시각에는 여러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고인의 진술”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이번 판결은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김 씨를 상대로 한 이번 재판은 대구지법과 청주지법에 이어 전국에서 세번째, 수도권에서는 첫번째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이었으며, 앞서 열린 두 번의 재판 모두 검찰 측의 판결 불복으로 현재 항소된 상태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