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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전화방도우미도 성폭행 했었다”

피해자 처벌 원치않아 처리 안해… 정씨 혐의 인정
다른 도우미 실종 연루 가능성 커… 수원지법 영장발부

 

안양 초등학생 납치·살해사건의 피의자 정모(39) 씨가 지난 2006년 12월 전화방도우미를 집으로 불러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19일 군포경찰서에 따르면 2006년 12월3일 밤, 피의자 정 씨는 금정역 먹자골목의 전화방에 전화를 걸어 도우미 A 씨를 자신의 집으로 부른 뒤 성폭행했다.

정 씨는 또 A 씨의 양손을 묶은 채 얼굴 등을 마구 폭행했으며, A씨는 정 씨가 한눈을 파는 사이 정 씨 집에서 도망쳐나와 군포지역 모병원에서 눈과 팔부위 등의 타박상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경기서남부 부녀자연쇄실종사건 수사과정에서 A 씨가 일했던 전화방 측으로부터 지난해 5월 A 씨의 피해사실을 제보받았으며, A 씨는 모두 사실이라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대면조사를 거부해 전화상으로 진술을 받았다”며 “그러나 A 씨가 개인적인 문제를 이유로 처벌을 원치 않아 정 씨를 조사해 사법처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A 씨가 일한 전화방은 2004년 7월17일 오후 11시40분쯤 실종된 다른 전화방도우미 정모(당시 44세) 씨의 전화방과 같은 먹자골목에 있으며, 정 씨는 피의자 정 씨와 4차례 통화한 뒤 연락이 두절됐었다.

경찰은 당시 정 씨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거짓반응이 나왔지만 정 씨가 ‘대리운전 기사로 전화통화한 것’이라고 부인하고 집안과 차량의 혈흔검사 등에서 별다른 증거물을 찾지 못해 풀어줬었다.

경찰 관계자는 “정 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조사에서 도우미 정 씨과 통화한 뒤 이튿날 오후 2시에 다시 통화한 것으로 나타나 정 씨를 추궁했지만 정 씨가 ‘집안에 있었다’고 부인, 혐의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정 씨가 전화방도우미 정 씨의 실종사건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또 2006년 12월14일 오전 3시55분쯤 금정역 먹자골목에서 사라진 경기서남부 부녀자연쇄실종사건 피해자 가운데 1명인 노래방도우미 배모(45·여·안양시) 씨 실종에도 정씨가 관련됐는 지 파악중이다.

경찰은 그러나 “배 씨는 언니와 만난 뒤 일하러 간다며 노래방으로 가다 사라졌고 마지막 통화자도 피의자 정 씨는 아니었다”며 “그러나 전화방도우미 실종과 같은 곳에서 행방불명된 만큼 이 사건도 정 씨의 연루 여부를 다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수원지법 고홍석 영장전담판사는 오후 7시25분쯤 이혜진(11)·우예슬(9) 양에 대한 살인 및 사체은닉,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 혐의로 안양경찰서에서 신청한 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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