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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자식 보살펴 죄값 치러라”

영양실조 세살 아들 숨지게 한 20대부부 실형 면해 집유

극심한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세 살배기 아들을 장기간 방치해 기아 상태로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남은 자식만이라도 잘 보살펴 죄값을 대신하라’는 법원의 선처로 실형을 면하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황중연 판사는 어린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26) 씨와 양모(25·여) 씨 부부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황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건당시 피고인들이 곤궁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나 이상징후를 보이는 아들을 방치해 죽게 한 행위는 도저히 용서하기 어렵다”며 “굳이 따지자면 회사를 다니던 아내보다 일이 없어 주로 집에 있던 남편에게 더 책임이 크다”고 밝혔다.

황 판사는 이어 “피고인들에게 부양해야 할 또 다른 아들(2세)가 있고 지금은 남편 수입(140만~150만원)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죄가 무거운 남편을 실형에 처한다면 피고인 가정은 실낱같은 희망마저 잃게 될 것”이라며 “남은 아들을 충실히 양육해 과오를 씻기 바라는 마음에서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0대 초반에 결혼해 지하 월세방에 살던 이들 부부는 지난 2006년 11월 세 살배기 아들이 밥을 거의 먹지 못하고 야위어 가는데도 병원 치료를 한 번도 받지 않고 장기간 방치해 숨지게 했다.

당시 검찰은 부검결과 고의로 죽인 증거가 나오지 않자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으나 아동학대 사범으로 보고 징역 1년씩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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