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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국민참여재판 검찰·피고인 항소

검찰 “살인동기 바뀐다고 범죄사실 바뀌는것 아냐”
피고인 “정당방위·죄 뉘우치고 자수 참작해달라”

지난 17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수도권 첫 국민참여재판 결과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모두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24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지난 17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모(52·여) 씨의 1심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19일에는 피고인이 21일에는 검찰이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항소 제기 이유에 대해 “피고인 주장대로 살인의 동기가 바뀐다고 해서 ‘살인 및 사체은닉’이라는 범죄사실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며 “특히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7년은 검찰 구형량 20년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고 밝혔다.

무죄를 주장했던 피고인 역시 살인의 동기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였던 점, 죄를 뉘우치고 자수를 했던 점 등을 들며 재판부가 내린 판결에 정면으로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당시 재판은 피고인 김 씨가 지난 1월 화성시에 있는 자신의 음식점에서 전 남편의 친구인 유모(55) 씨와 다툼을 벌이다 유 씨를 둔기로 때리고 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주방에 숨긴 혐의에 대한 것이었으며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피고인 김 씨의 유죄를 인정했으나 양형에서는 다소 의견이 엇갈렸었다.

9명 중 과반 이상이 징역 7년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반면 3년 또는 8년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배심원단이 종합적인 견지에서 판단을 잘 내렸다고 본다”며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검찰이 구형한 20년보다 낮은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수원지법 임민성 공보판사는 “일반 재판에 비해 몇 배에 달하는 비용과 노력이 드는 국민참여재판의 취지를 생각해서라도 검찰의 항소는 다소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항소시 이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피고인 김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1심에 한해서만 국민참여재판이 허용됨에 따라 항소심은 일반 항소심 절차에 따라 다음달 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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