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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큰 기업체 정부지원금 ‘꿀꺽’

산기평 ‘회사 폐업신고땐 출연금 회수 면책’악용
8억2천여만원 지원받아 7억7천 개인용도 사용

정부가 출연한 기술개발지원금을 지원받아 기술개발에 사용하지 않고 횡령한 섬유기계 제조업체 대표가 검찰에 적발됐다.

이 대표는 ‘기술개발에 실패해도 해당 기업체가 폐업신고하면 출연금 회수를 면책해준다’는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원(산기평)의 정부출연금 회수규정의 허점을 악용해 자금을 횡령한 후 2006년 4월 회사를 폐업신고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기술개발지원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진만)는 1일 정부출연금 수억원을 개인 용도로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섬유기계 제조업체 T사의 전 대표이사 정모(56) 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2004년 12월 산기평으로부터 기술개발비 명목으로 4억1천만원을 지원받은 것을 포함, 이듬해 1월까지 모두 두 차례에 걸쳐 8억2천여만원을 지원받아 이 가운데 7억7천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유용한 혐의다.

경북 영천에 있는 T사는 지난 2004년 12월 산업자원부로부터 지역산업 중점기술개발산업인 ‘사이징의 신기술개발 및 핵심부품 국산화’ 기술개발의 세부주관기관으로 선정돼 산기평으로부터 정부출연금 8억2천여만원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당시 T사의 지분 50%를 보유한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경영 전반을 총괄했던 정 씨는 이를 직원급여 및 접대비,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씨는 특히 2004년 12월 1차로 기술개발비 4억1천만원을 수령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3억6천여만원을 유용하고 2005년 1월 2차로 또 다시 4억1천만원을 지원받은 뒤에도 2주라는 단기간 동안 4억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 씨가 실제 기술개발에 사용한 사업비는 5천만원에도 이르지 못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 씨가 사실상 출연금 신청단계부터 기술개발 목적이 아니라 급여지급,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정부출연금을 유용, 횡령하려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씨는 또 이에 그치지 않고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은 민간기업체가 기술개발에 실패해 폐업신고를 하면 출연금 회수의무가 면책되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 동업자 겸 공동지분권자인 이모 씨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폐업신고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국민의 혈세를 ‘주인 없는 눈먼 돈’으로 여기는 민간기업체의 도덕적 해이와 정부출연금에 대한 방만한 관리·감독을 해온 산기평이 이같은 결과를 낳았다”며 “비슷한 사례에 대해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다수의 사례가 있는 만큼 엄정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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