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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대상자 자녀 진료 온정

수원보호관찰소(소장 한능우)가 거동이 불편한 보호관찰 대상자를 상대로 자녀를 대신해 병원을 주선, 진료를 받도록 한 사실이 알려져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한모(70) 씨는 평소 술을 마신 뒤 자주 동네사람들에게 폭력을 휘둘러 2006년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한 씨의 자녀들은 한 씨가 고령인데다 치매로 길을 자주 헤매 아예 집밖 출입을 하지 못하게 했다.

이에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1년 넘게 재촉하던 보호관찰소는 한 씨의 집을 직접 방문, 한 씨 가족들이 쪽방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특히 방문에 나섰던 이국희 사무관과 유애숙 계장은 생활고에 시달리는 한 씨의 자녀들을 대신해 자신들이 직접 한 씨의 진료비를 부담키로 하고 평소 보호관찰소와 협력관계에 있던 노인전문병원인 계요병원에 치매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주선했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계요병원도 실비(1만5천원)만을 받고 진료를 하는 온정을 전했다.

한능우 소장은 “법은 엄정하게 집행돼야 하나 대상자의 인권을 최대한 고려하고 말 못할 사정을 미리 헤아려 도움을 주는 것이 선진 보호관찰”이라며 “앞으로도 감동의 보호관찰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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