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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건’ 검찰 형사조정제도 큰 효과

고소인-피고소인 중재 효과 시간단축 등 이점
수원지검 작년 접수 693건 검찰청 중 1위 눈길

지난해 2월 당뇨병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A 씨의 부인은 증상이 호전돼 주치의로부터 ‘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 없다’는 소견을 받았다. 그러나 A 씨는 ‘아내가 해당 병원에서 1년 전 받은 허리 디스크 수술이 잘못돼 다리를 전혀 쓰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퇴원을 거부해 결국 병원으로부터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했다.

이에 수원지검은 A 씨의 부인이 고령인데다 오랜 투병생활로 매우 지쳐 있는 점, 병원의 과실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 시건을 수원지검 형사조정위원회 특별부인 의료부에 형사조정을 의뢰했다.

이에 병원장, 의사협회장,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의료부 조정위원들은 A 씨와 병원이 각각 한 걸음씩 양보하는 방안을 제시, 당사자간 합의를 이끌어 원만하게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임금을 받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던 C 씨도 형사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았다.

사업장에서 퇴직한 C 씨가 업주로부터 임금 600만원을 받지 못해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원지검 형사조정위원회는 단 2회 만의 화해중재로 사건을 매듭지었다.

이처럼 고소사건에 대해 검찰이 위촉한 각 분야 전문가들이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중재해 분쟁을 해결하는 ‘형사조정제도’가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하면 통상 수개월씩 걸릴 수 있는 검찰 수사가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함은 물론 피해의 신속한 회복과 고소사건 처리에 따른 검찰의 수사력 낭비도 막을 수 있어 각광을 받고 있는 것.

실제 수원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조정에 넘겨진 의뢰건수는 693건으로 전국에서 2위, 청 규모가 비슷한 1그룹(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부산지검, 대구지검, 광주지검) 6개 검찰청 중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들어 접수된 형사조정도 지난 3월31일 현재 총 182건으로, 이 가운데 137건이 형사조정된 것으로 집계됐다. 제도 시행 1년 만에 지난해 40%에서 절반에 가까운 49.8%의 높은 성립율로 급성장하고 있는 것.

수원지검 김경수 2차장은 “지난해부터 시행한 형사조정제도가 당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는 등 벌써부터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피해회복의 용이성과 신속성, 사건의 원만한 처리라는 장점이 있는 만큼 앞으로도 형사조정제도를 더욱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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