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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타운 수개월째 제자리걸음…차라리 서수원에?

市, 새로운 이전부지 제안… 법원행정처 검토중

광교신도시로의 수원법조타운 이전이 사업비 확보 등의 문제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광교신도시를 대체할 새로운 법조타운 이전 부지로 서수원권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당초 경기도가 광교신도시 내에 조성하려한 ‘행정복합도시’ 조성 계획은 말 그대로 계획에 그칠 우려가 더욱 커지게 됐다.

7일 수원지법과 수원지검, 법원행정처, 수원시 등에 따르면 최근 수원시는 수원지법에 수원지법과 수원지검이 입주할 법조타운의 이전 부지로 서수원권 부지 약 10만㎡를 제안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수원시 고위 관계자는 법원 측에 “법원과 검찰의 현 청사 부지 보상금(730억원 추산)만으로 대체 부지의 매입은 물론 공사비까지 충당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밝히는등 법조타운 유치에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수원지법은 수원시 측이 제안한 대체 부지를 법원행정처에 보고했으며, 현재 법원행정처가 이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만약 법원행정처가 수원시 측의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법조타운 이전이 광교신도시가 아닌 타 부지로 결정될 경우 당초 광교신도시를 행정복합도시로 만들겠다는 도의 구상이 물거품되는 것은 물론 법조타운 조성계획이 포함된 광교신도시 토지이용계획의 차질도 불가피해지기 때문.

이와 함께 법조타운 이전과 관련, 수 개월째 “관련 기관과 협의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혀온 경기도시공사의 입장도 더욱 난감해질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 광교신도시 조성사업(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실 집행자인 경기도시공사는 현재 수원지법과 수원지검을 상대로 “오는 6월까지 법조타운 이전에 관한 입장을 밝혀 달라”는 공문을 보내 놓은 상황.

이와 관련 수원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경기도시공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조성원가만을 고집하다 결국 법조타운 유치를 스스로 포기한 꼴이 된 것 아니냐”며 “법조타운 이전 부지가 어느 곳이 되든 결국 법원행정처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만일 광교신도시가 아닌 타 부지가 결정된다면 그것은 모두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의 무책임에서 기인한 결과라는 것에는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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