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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성과급’ 출발 전부터 삐걱’

이달 시행 공언해놓고 세부기준안 아직도 안갯속… 내부 비난 여전…

올해 처음 도입된 ‘판·검사 성과급제’가 당초 우려됐던대로 성과급 등급 기준 등 평가방법을 둘러싸고 제도 시행 전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검사 성과급제’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대검찰청 검사급(검사장급) 이상을 제외한 15호봉 이하 판·검사 4천500여명을 대상으로 직무의 내용, 곤란도, 책임 등의 정도를 따져 성과급을 지급하는 제도.

그러나 일반 행정부처 공무원과 같이 판·검사의 직무를 단순한 수치로 계산할 수 없어 제도 시행 전부터 법조계 안팎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실제 대법원과 법무부는 올초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과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직무성과금 지급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성과급 지급을 위한 기준을 마련, 4월 중 첫 성과급을 지급하려 했으나 여전히 안개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올들어 처음 도입된 제도인 만큼 기준 마련에 다소 시일이 걸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당초 예정대로 4월 중 첫 성과급이 지급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도 “민감한 사항인 관계로 공개가 곤란하다. 추후 기준이 마련되고 때가 되면 공개되겠지만 사실상 4월 지급은 어려워보인다”고 밝혔다.

당장 지급 기준이 마련된다하더라도 관련 부처와의 협의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달 중 첫 성과급이 지급될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특히 법조계 내부에서조차 판·검사 성과급제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가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법원행정처와 법무부가 이같은 비판 여론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잠재울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종섭 수원지법 공무원노조위원장은 “제도 자체의 취지는 좋지만 자칫 ‘나눠먹기식’ 예산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며 “판사의 경우는 더더욱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누구나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 기준이 마련돼야 하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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