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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양 초등생 사건 피의자 정 씨 구속기소

범죄 폭력물 영향받고 범행···성폭행 혐의 2건 추가 확인

안양 초등생 납치·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정모(39) 씨가 음란 동영상 이외에도 사람을 살해하는 과정이 담긴 범죄폭력물 동영상을 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 씨는 또 기존에 알려진 안양사건과 군포 부녀자 살해사건 외에도 2건의 범행을 더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홍우)는 11일 정 씨에 대해 두 어린이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약취·유인, 성폭력범죄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정병두 1차장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범행동기에 대해 “정 씨는 지난 10여년간 각종 음란동영상 이외에 사람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과정이 담긴 동영상 70편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반복시청했다”며 “그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 작년 성탄절 저녁에 외로움을 해소하고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충동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정 차장검사는 또 “정 씨가 검찰조사에서 ‘스스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충동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최상섭 공주치료감호소장의 정신감정 결과 정 씨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로 진단됐고 성적 가학증 및 소아기호증이 의심됐다”며 “그러나 사물 변별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범행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정 씨는 아버지의 구타 속에서 성장했고 부모가 이혼한 상태였다”며 “동거하던 2명을 포함, 여성들과 여러 차례 교제했으나 모두 헤어졌고 그 과정에서 여자에 대한 심한 배신감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검찰 수사 결과 정 씨는 사건당일 오후 피해자들에게 ‘강아지를 돌봐달라’고 집으로 유인해 한 어린이에 대해 강제로 성폭행을 시도하다 소리를 지르자 질식시켜 살해한 후 곧바로 이불로 덮어뒀던 다른 어린이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톱을 구입하고 렌터카를 전화로 예약해 빌린 후 본드를 다량 흡입한 상태에서 이혜진 양 시신을 훼손해 수원 호매실에 매장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우예슬 양 시신을 훼손한 후 시흥 군자천에 버렸다.

검찰은 두 어린이를 만난 후 시신을 처리하기까지 12시간이 걸렸고 30분씩 한 시간만에 시신을 훼손하는 등 범행과 그 뒤처리 과정으로 볼 때 추가 범행이 있는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여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 씨 집에서 압수한 이불, 옷, 신발, 머리카락 등 1t 트럭분량을 대검에 보내 유전자감식을 의뢰했다.

검찰은 또 군포 정모(당시 44세) 여인 살해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추가 조사하는 한편 지금까지 조사내용과 압수물을 정밀분석해 최근 5년간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부녀자 연쇄 실종사건과의 연관성에 대해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지금까지 알려진 군포 50대 여성 성폭행 사건 이외에 추가로 안양에서 50대 여성에 대해 성폭행을 시도하려던 사실이 피해자를 통해 드러나 조사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참고인들이 대부분 여성인 점을 감안해 피해자 주변 진술확보와 검시 및 부검 분석에 여검사를 투입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여죄와 공범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14차례 영상조사, 정신감정, 모든 참고인 재조사, 렌터카 운행(179㎞) 실측조사 등을 벌였다”며 지금까지 두 어린이 사건과 군포 정 여인 사건에 수사를 집중했기 때문에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깊이있는 수사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노수정기자 ns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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