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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자 음주운전 후 처벌피하려 “아내가 운전”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15일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재판에 계류중이면서 또다시 음주 후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아내가 운전했다고 경찰을 속여 처벌을 모면했던 이모(40)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및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그의 아내 허모(42) 씨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9월30일 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시흥시 월곶동에서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났다가 가해 차량의 번호를 기억한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 그러나 이 씨는 자신의 친구를 목격자로 내세워가며 “사고 당시 아내가 운전했다”고 주장했고 그 말을 믿은 경찰은 이 씨의 아내 허 씨를 뺑소니 혐의로 송치했다.

검찰은 남편 이 씨가 음주사고로 면허가 취소되고 재판에 계류중이라는 점을 의심, 휴대전화 통화내역 조회를 통해 부인 허 씨가 사고 당시 다른 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추궁한 끝에 이씨로부터 범행을 자백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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