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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수원 S산악회 회장 징역1년

산악회를 조직해 선거구민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벌이고 향응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수원 S산악회 회장 홍모(57·여) 씨와 총무 전모(46·여)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16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홍 씨와 전 씨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한나라당 수원 장안 당원협의회 여성위원장과 총무를 맡고 있는 이들이 지난해 3월 당협 운영위원장이었던 박종희(수원 장안·현 당선자) 출마예정자를 돕기 위해 산악회를 조직했으며, 선거구민을 상대로 기부행위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실을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최후 변론에서 “산악회 조직 결성이 선거법에 저촉되는 일인 줄 미처 알지 못했다. 평생 봉사만을 생각하며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고 흐느꼈다.

변호인도 “피고인들이 평범한 가정의 주부인 점과 정치에 꿈이 없고 앞으로도 정치에 목적이 없는 점 등을 정상 참작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S산악회와 관련된 별건의 고발건이 현재 수사 중인데다 그 동안 검·경 조사에서 줄곧 혐의 자체에 대해 전면 부인해온 이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해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날 경우 검찰의 추후 수사에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이들은 현재 보석신청을 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7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310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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