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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산아는 사람 해당 안돼” 쉬쉬

이혜진양 시신 발굴 인근서 2구 발견 상부 보고안해

경찰이 안양 초등생 사건 수사 당시 고(故) 이혜진 양 시신발견지점 인근에서 암매장상태의 사산아 사체 2구를 발견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수색작업을 벌였던 해당 경찰서는 안양 초등생 사건이 실종에서 살해·암매장사건으로 번져 전국민의 관심을 모았음에도 불구, ‘사산아는 사람이라는 법적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급기관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 양의 시신발견 이틀 뒤인 지난달 13일 오후 5시쯤 수원시 호매실동 호매실 나들목 주변 야산을 수색하던 중 혜진 양의 시신이 암매장됐던 장소에서 각각 40m와 50m 떨어진 지점에서 땅속에 암매장돼 있던 사산아의 사체를 1구씩 발견했다.

경찰은 비닐봉지에 싸여 있던 사산아 사체를 발견하고도 상급기관인 경기지방경찰청에 보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암매장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식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일주일 후 발견된 2구의 사산아가 임신 20주 전후쯤에 유산됐을 것으로 추정됐으며 발견 4~5개월 전쯤 암매장됐을 것이라는 감식결과를 통보했다.

감식결과를 통보받은 경찰은 사산아의 암매장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발견장소 인근 주민 등을 대상으로 탐문조사를 벌이는 동시에 불법 조산원 등에서 사산아를 암매장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하지만 경찰은 사산아가 법적으로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사산아의 경우 법적으로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데다 뱃속에서 숨이 끊긴 채 출산된 것이기 때문에 타살 등의 혐의점을 적용할 수 없었다”며 “살인사건이었다면 즉시 상급기관에 보고했겠지만 규정상 보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을 뿐 사건 축소 등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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