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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인쇄오류도 횡재는 횡재

법원 “구입자에 11억 당첨금 지급” 판결

인쇄과정의 오류로 당첨금이 잘못기재됐더라도 복권 외관상 하자가 없다면 복권 구입자에게 복권에 인쇄된 당첨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7만원(장당 2천원)을 주고 복권 35만원을 구입해 이 중 2장이 각각 1등과 2등에 당첨된 한 시민이 1년간의 소송 끝에 11억원의 당첨금을 받는 행운을 안게 됐다.

수원지법 민사8부(재판장 황윤구 부장판사)는 22일 김모(32) 씨가 연합복권사업단을 상대로 제기한 당첨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당첨금 11억원과 7개월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쇄오류로 의외의 당첨결과가 나올 수 있는 점을 예상할 수 있는데도 사전에 점검하지 않은 점, 인쇄잘못이 피고 책임영역에서 이뤄진 점을 비춰보면 중대한 과실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06년 9월 구입한 35장의 ‘제1회 스피또 2000’ 즉석복권 중 2장이 ‘게임 4란’에서 같은 숫자가 3개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발생기관인 연합복권사업단에 당첨금 11억원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복권사업단이 “복권 인쇄과정에서 인쇄업자의 실수로 게임데이터가 한 칸씩 밀려 인쇄되는 바람에 4등(100만)만 당첨될 수 있는 ‘게임 4란’에서 김 씨가 1등(10억원)과 2등(1억원)에 당첨됐다”며 지급을 거부하자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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