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광교신도시 내 일부 지역의 보상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광교신도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가격 책정에 관여한 감정평가법인 직원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진만)는 24일 자신에게 투자하면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주변 사람에게 1억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사기 등)로 모 감정평가법인 직원 최모(41) 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2006년 감정평가사 5명과 함께 친·인척 등 명의로 광교신도시 내 토지를 30억원에 매입한 뒤 지난해 보상금 58억원을 받고 택지개발 시행사에 넘기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수 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현재 광교신도시에 수용된 수원지법 앞 빌딩의 감정평가에 최 씨와 관련있는 감정평가사가 고가의 감정평가 견적서를 냈던 사실을 일부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압수해 검토 중이다. 또 상당수 감정평가법인이 주공 등 공기업 퇴직공무원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실을 주목하고 이들이 감정평가액 부풀리기에 관여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광교신도시 내 토지 및 건물 보상가격이 전반적으로 높게 책정됐다는 사실에 주안점을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가 공동시행하는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은 2011년 말까지 수원시 매탄·이의·원천·우만·연무동과 용인시 상현·영덕동 일원 1천28만㎡에 3만1천가구의 주택과 행정타운을 명품 신도시 수준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필지에 따라 감정평가가격이 들쭉날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